공지사항 및 법인 소식
사단법인 프로젝트-솔져는 사진작가 라미(현효제)가 시작한 프로젝트-솔져의 작업과 그 신념을 이어받아,
2021년에 [민법] 제 32조 및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은 설립자의 이념으로 군인, 참전용사, 나라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신념과 봉사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기록하고 교육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전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해 3월 말까지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단법인 프로젝트-솔져 후원금 환불 규정 >
1. 후원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솔져에 후원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프로젝트-솔져가 기부금 관련 법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② 후원자가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의 과정에서 표기상 실수를 범한 경우
③ 프로젝트-솔져가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금융정보 또는 금액 등의 표기의 실수를 범한 경우
④ 프로젝트-솔져가 서비스 관리를 잘못하거나 시스템 상 오류가 발생해 후원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⑤ 후원금 출금 전 후원자의 후원 취소 요청 접수를 누락한 경우
2. 후원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원금의 환불을 요청 시 환불 요청 사유를 서면,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젝트-솔져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원금의 환불을 진행할 경우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